Stewardship Code
독립적인 사고와 원칙 있는 투자로, 대체투자의 새로운 기준을 세웁니다.
[원칙 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 · 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당사는 위탁받은 자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최우선으로 하며, 관련 법령·규약·정관에 따라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합니다.
또한 출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출자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내부 정책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여 책임있는 투자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원칙 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당사는 투자 및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사전에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운영합니다. 출자자, 투자대상회사, 임직원 및 당사가 운용하는 다른 펀드 간 이해상충 가능성을 검토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사실을 적시에 공유하고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원칙 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가치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수행합니다. 재무성과뿐 아니라 경영, 시장환경 등 비재무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 경영진과의 협의, 네트워크 지원, 후속 투자 검토 등 적극적인 가치 제고 활동을 수행합니다.
[원칙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며, 투자대상회사 가치 제고 및 고객 이익 증진을 위하여 투자대상회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적극적인 주주 활동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의 이용 금지에 관한 자본시장법상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회사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정보 우위를 기반으로 거래상 이득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원칙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 · 절차 · 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당사는 의결권을 투자자의 장기적 이익 보호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합니다. 의결권 행사 시 충분한 정보수집과 분석을 바탕으로 안건을 검토하며, 투자자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독립적이고 책임 있게 의사결정을 수행합니다. 주요 의결권 행사 내역은 관련 절차에 따라 기록·관리합니다.
[원칙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당사는 투자대상 회사의 현황 및 사후관리 진행 상황, 의결권 행사 내역 등 수탁자 책임 이행 내역을 보존하고, 펀드의 규약 및 정관에서 정하는 투자자에 대한 보고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투자자 요청 시 사안 별로 전자통신, 서면 등의 방식으로 월별, 분기, 반기 보고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원칙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당사는 투자 및 산업에 대한 다양한 경험 및 실적을 보유한 전문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외부 교육 프로그램 및 산업 세미나 등의 참여를 지원합니다.